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간음하는 죄를 강간죄라합니다.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297조). 이 죄는 친고죄이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