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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자기소유의건물을가지고월세나전세놓는부동산사업하면안되나여?
조회수 217 | 2012.11.11 | 문서번호: 193026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11
직무상능률을저해하거나공무에부당한영향을주지않는이상공무원이상가나원룸등의임대사업자로등록하고임대업을하는것은예외적으로가능(소속장에게겸직허가필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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