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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중에 미성년자 담배사로와서 민증?는데 위조여서 민증을 잘라버렷는데 제?
조회수 93 | 2012.11.08 | 문서번호: 192937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08
위조민증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위조민증을 잘라버렸어도 문제될것 없습니다. 버리지는 말고 가지고 있다고 혹시 경찰에 신고가 필요할때 주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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