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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하는?서보건증가져오라는대 3개월전에검사한건대상관 없죠??

조회수 40 | 2012.11.07 | 문서번호: 192905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07

안녕하세요. 보건증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내로는 재발급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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