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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 대상
조회수 236 | 2012.11.04 | 문서번호: 1928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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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2.11.04
주민소환제도 대상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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