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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시급이 최저임금도안되서 신고하려고하는데 어떤번호에신고하면 돼나요?
조회수 120 | 2012.11.01 | 문서번호: 192776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01
신고는 2가지 방법이 있으며, 1.노동부에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2.노동부홈페이지->e-고객센터->진정.신고->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작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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