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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벌과금 미납일이지나고 얼마만에 수배자가되나요

조회수 99 | 2012.10.26 | 문서번호: 192650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26

벌금은판결이확정된날로부터30일내에납부해야하고벌금을납부하지아니하면검찰청규정에따라체표영장이발부되어교도소또는구치소에유치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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