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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정신고 완료한 9/28일 날짜의 전자세금계산서를 10/23일로 수정발행 가능한가요?

조회수 267 | 2012.10.25 | 문서번호: 192608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25

내년 1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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