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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으루수배가된게아니라조사받으러가야되는데안간거하구보호관찰안간거때문에전
조회수 120 | 2012.10.20 | 문서번호: 192501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20
다 가능합니다. 더 안물어보셔도 됩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업무및 조회할경우 문제가생길순있으나 은행및 금융업무 상관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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