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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해군입대일인데요ㅠ가지않으면어떻게되죠?!
조회수 239 | 2008.01.07 | 문서번호: 19235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7
병역법제88조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에 처한다,,가셔야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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