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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인이 민간인 해치면, 영창이나 남한산성갑니까?

조회수 252 | 2012.10.06 | 문서번호: 192143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06

군법은헌법보다엄중하여보통일반폭행일경우에도2-4개월의징역을살죠소속부대의대대장등의선천서가있다면1-2주가량의군기교육대나영창등을살아야한담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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