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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강간햇는데 검찰청에서 우편이하나날라왓는데 소년보호사건송치라던대뜻이머죠?

조회수 188 | 2012.10.06 | 문서번호: 192141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06

10세이상 19세 미만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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