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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부사관지원하려는데문신과자해흔적이각각15센치이상씩있습니다.방법이없을까요?
조회수 148 | 2012.10.05 | 문서번호: 192108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05
문신과자해흔적은부사관지원시결격사유가됩니다.2차합격후신검때문신및자해흔적이적발되면퇴소조치당하므로정교하게제거시술을받으시지않는한방법이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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