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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은 3년후에는 전역처리되서 재취업해야하나요?
조회수 95 | 2012.09.28 | 문서번호: 191952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28
공익법무관은3년의의무복무기간을마치면재조(판사,검사,변호사)로진입하며,진입시3년의법조경력이인정되기때문에오히려취업에더유리한편이라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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