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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금처럼..다르절차없이..사용가능하지요

조회수 7 | 2012.09.22 | 문서번호: 191815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22

네. 계산시 현금처럼 상품권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상품권 액면가의 60%이상(1만원권은 80%이상)을 사용하셔야 그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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