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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노동부에서 정규직로 분류 되어 있나요?
조회수 29 | 2012.09.21 | 문서번호: 191794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21
아닙니다.무기계약직은계약직과정규직의중간형태로임금이나복지수준은계약직수준에서유지되거나그보다못합니다.그러나고용안정적인측면에서정년까지근무할수있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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