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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못받앗을때 노동청에신고하면노동청에서 민사소송없이도돈확실히받아주나요?
조회수 221 | 2012.09.19 | 문서번호: 191730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19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가능하구요..받으실수있습니다 고객님 돈받길 기도해드릴게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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