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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이나 돈 주워서 주인 찾아줄때 사례금 주어야 한다고 법으로있나요
조회수 723 | 2012.09.16 | 문서번호: 191657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16
유실물법제4조에서물건가액의100분의5내지100분의20의범위내에서보상금을습득자에게지급하여야하며,이보상금은물건을반환한후1월을경과하면청구할수없다고규정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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