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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법부견제수단
조회수 179 | 2012.09.14 | 문서번호: 191612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14
대법관과 헌법위원회 법관 임명 동의권과 추천권이 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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