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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다 가 무슨뜻임?
조회수 18 | 2012.09.14 | 문서번호: 191610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14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물리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기각되다라는것은 법원에서 무효를 선고한겁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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