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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과 집행권이 뭔가요?
조회수 218 | 2008.01.07 | 문서번호: 19150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7
입법권이란 "법률을 제정, 개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사법권이란 "사법작용을 행하는 국가 통치권의 한 권리"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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