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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미성년 딸2명키우고 21살 아들은 주유소알바120만원버는데 영세민 못되나요
조회수 33 | 2012.09.06 | 문서번호: 191393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06
영세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려면 3인가구의 최저생계비 939,849원보다 소득이 적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120이므로 불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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