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이혼하고 미성년 딸2명키우고 21살 아들은 주유소알바120만원버는데 영세민 못되나요

조회수 33 | 2012.09.06 | 문서번호: 191393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06

영세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려면 3인가구의 최저생계비 939,849원보다 소득이 적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120이므로 불가능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null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