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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먼저상품을받고 나머지안온상품을 두달간 보내지않아 주문취소한경우
조회수 40 | 2012.09.03 | 문서번호: 191321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03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은 물건을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아서 주문취소를 한 경우라면 배송비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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