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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받을수있는벌금형이나기타등등
조회수 52 | 2012.09.03 | 문서번호: 191303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03
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말,음향,글,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자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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