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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재계약 한달 전 시점이 지나 연락 할 경우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나요
조회수 881 | 2012.08.30 | 문서번호: 191205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30
6개월전부터1개월전까지의계약조건을변경하지아니하면전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다시임대차한것으로봄.임대차기간끝나기1개월전까지통지않할경우에도또한같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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