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약혼식하면 혼인신고처럼 법적효력이 있나요?
조회수 163 | 2012.08.30 | 문서번호: 191203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30
혼인신고와같은 강제적 법적효력은 없습니다만 타당한 이유없이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약혼이 법적효력이있나요?
[연관]
약혼식 둘이서할수잇나요
[연관]
약혼식 하면어떻게진행되나요
[연관]
결혼식을하지않고 혼인신고만해도 신혼부부인가요?
[연관]
약혼을하면법적으로인정되나요
[연관]
약혼식때뭐하는건가요??
[연관]
혼인신고하면법적으로부부에요?
인기 질문:
[인기]
값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뭔가요?
[인기]
강수량 1~4mm 면 비 어느정도오는건가요??
[인기]
인파선암이 뭔가요? 증상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인기]
욕 시발이 무슨뜻이에요?
[인기]
친일파이완용은어디이씨인가요?
[인기]
김해김씨안경공파 돌림자좀죽나열해주세요
[인기]
달성서씨는 신분이 어땠나요??
[인기]
로또복권은 몇개의번호가맞아야 1등2등3등4등5등이되나요??
[인기]
친구가숫자 성드립쳤는데 69,74까진알겠는데 88?인가 그건뜻이뭐에요?
[인기]
파평윤씨 34 35 36대 돌림자가뭔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