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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를사기칠경우신고되나요?
조회수 331 | 2012.08.30 | 문서번호: 191201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30
공정요금보다 많이 내셨거나 지불한 요금이 이상하다 싶으면 해당회사로 먼저 전화해서 해결하기고 만약 해결안되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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