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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태풍이오는데 옆에건물공사하는거 방치해둔게다날라올거같아요어따신고해야되나요?
조회수 7 | 2012.08.28 | 문서번호: 191139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28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하시면됩니다.또는 가까운 소방서로 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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