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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속도위반벌칙금 은행말고경찰서에서내두되나요?그리고 대리인이가서낼수잇나요
조회수 121 | 2012.08.24 | 문서번호: 191017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24
납부방법 :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로 사진이 찍힌 우편물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시면 경찰관이 딱지(스티커)를 발급하고 벌점을 처분합니다.대리인대납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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