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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환은행체크카드분실신고해지를할려고하는대요전화로해지가능하나요?가능하면번호가

조회수 1485 | 2012.08.18 | 문서번호: 190839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18

분실신고를 하면 사용정지가 되고, 해지도 전화로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1544-3000번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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