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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생.08년 1월부터 민증사용가능?
조회수 57 | 2008.01.06 | 문서번호: 19081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6
2008년1월1일00시부터민증사용즉,술집등등가능하십니다^^생일이지나야한다는건아니고^^만19게가되는해1월1일부터출입,흡연음주등등가능하다법에명시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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