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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8세이상등급관람영화 생일지난94년생도볼수잇음?

조회수 13 | 2012.08.05 | 문서번호: 190583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05

영화관은 음반,게임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소년"이라 함은18세미만의사람을말하기때문에고등학교를졸업했다면빠른년생도관람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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