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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점포를 1년계약해놓고 사정상 3달째 장사를못하고 세만내고있습니다.가게를내놓은
조회수 11 | 2012.08.04 | 문서번호: 190543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04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상태에서 중도해지가능하다는약정이없고중도해지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라면 해지불가해서 계속가게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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