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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자격증만따두면하고싶을때할수잇는건가요??
조회수 20 | 2012.08.02 | 문서번호: 190476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02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2년까지만 유예기간을 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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