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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소송 신청후 상대방 피고에게 우편으로 통보되는 기간이 언제인지?

조회수 229 | 2012.07.31 | 문서번호: 190413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31

사건접수 완료 후, 2주 이내에 해당 가정법원을 부터 출석통보가 서면으로 송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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