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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항소 시기
조회수 803 | 2012.07.17 | 문서번호: 190013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7
항소·상고절차피고인이나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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