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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요아무거나버려도되요
조회수 196 | 2012.07.17 | 문서번호: 190012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7
일반쓰레기버리시면되요플라스틱유리헌옷신발음식등등빼고일상생활쓰레기종이등등폐기물관리법제63조(과태료)에의거종량제봉투미사용(10만원),불법소각(10마원)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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