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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런데메가박스와씨지비에는생일이지나야볼수있다는데요?뭐가맞는거죠

조회수 171 | 2008.01.06 | 문서번호: 18995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6

현행법상 만18세이상이고 특히 고등학교재학생신분이 아니어야 성인등급영화를 보실수 있습니다 89년생은 2008년도의 생일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아니어야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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