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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찰이시급할때돈이모자르거나아에없을때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조회수 64 | 2012.07.14 | 문서번호: 189898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4
병원진찰이 시급하여 응급의료행위를 받았을때에는 원무과 직원에게 응급의료비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대불하고 퇴원후 납부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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