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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서류다작성하고상담받고다왔는대요 법원재판할때 남편이안오면?취소되나요?

조회수 153 | 2012.07.12 | 문서번호: 189851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2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부부중 일방이라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협의상 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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