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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92년생 면허취득11년7월21일 자동차렌트가능한가요?
조회수 20 | 2012.07.05 | 문서번호: 189629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5
면허증을 딴지 1년이 지나야만 승합/승용차 렌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12년 7월 21일이 되야만 자동차 렌트 자격이 부여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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