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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민사소송 걸려고하는데 큰돈은아니지만그사람이 벌받길 원해요 근데 돈
조회수 37 | 2012.07.03 | 문서번호: 189569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3
소액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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