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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휴일인데도근무할경우어찌되는징??수당이있는지??임시휴일도근무를하는경우는어떻

조회수 55 | 2008.01.05 | 문서번호: 18954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5

법정휴일 등 공휴일에 근무를 할경우 근무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근무를 거부할 수 없는것이 현실이구요..아쉽지만 근무를 요구하면 해야할듯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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