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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상의 개인의 명예훼손 이런문제도 관리하나요?
조회수 19 | 2012.06.28 | 문서번호: 189402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28
아닙니다. 인터넷상의명예훼손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건데요.수사기관에의에공소가제기되거나피해자가직접공소를제기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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