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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되면어디다가해야하나오?

조회수 13 | 2012.06.19 | 문서번호: 189125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9

만약 명시가 안되있거나 안내를 안했을때는 판매처의 잘못으로 금융감독원에 02-3771-5950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신고가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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