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89.4.1. 법률 4120호)에 의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