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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숙려기간인데확정날짜에안나게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2 | 2012.06.16 | 문서번호: 189023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6
조정기간후 출두하라는 날짜에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이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이혼 소송은 자동으로 취하가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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