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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고발어떻해하나요?
조회수 33 | 2012.06.14 | 문서번호: 188939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4
임금 체불관련으로 사업장관할 노동부에 가셔서 상담원한테 상담 받으시고. 진정서 작성 하신 후 신고 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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