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폭력이아닌 이상한소문을 퍼뜨려도 학교폭력 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17 | 2012.06.13 | 문서번호: 188895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3
상정할 수 있는 죄로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와 제311조의 모욕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나이상한소문났어ㅜ
[연관]
이상한소문낸거로는 소문낸사람한테 법적처벌이가능한가요~?
[연관]
안된다는 이상한소리하면 신고
[연관]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신고가능한가요?
[연관]
행동폭력이아닌 언어폭력도신고가능한가요
[연관]
게토레이 에 이상한소문돌지안앗엇나요?
[연관]
나의 대해서 이상한소문이 났을때 (애들은 그 헛소문을 믿을때) 대처방법(푸는방법
이야기:
더보기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