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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물건 절도하였으나 신고 전 5만원 갚았습니다. 절도죄로 신고될수있나요?
조회수 165 | 2012.06.12 | 문서번호: 188864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2
절도에 대한 배상을 해서 그쪽에서 그 돈을 받았으면 이미 합의를 한것이란 뜻입니다. 만약에 신고당해도 돈으로 배상했다고 하면 될듯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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